본문 바로가기
상식2

블로그 광고 표시, 제목에 ‘광고’라고 써야 합니다

by 돈쭈리 2024. 8. 21.
728x90
728x90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쓴 게시글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게시글 제목이나 첫 부분에 ‘광고’라고 명확히 표시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규정 변화가 왜 중요하며,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또, 핵심과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시행 2020. 9. 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50호, 2020. 6. 22., 일부개정]



왜 이런 규정이 필요할까요?

그동안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서 광고를 표시하는 방식이 애매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임을 글의 끝부분에만 적거나,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곳에 표시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독자들이 광고임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추천보증심사지침' 새로운 규정의 주요 내용은?

 제목에 ‘광고’ 표시
앞으로는 블로그 게시글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광고’라는 문구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독자들이 게시글을 열기 전에 그것이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광고 표시가 글의 끝부분이나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독자들이 이를 바로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조건부 대가의 표시
대가를 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같은 표현은 광고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와 가이드라인 강화
소비자 보호와 가이드라인 강화 규정으로 소비자들이 광고와 일반 글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돕고, 블로그 운영자들에게는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728x90

 

'추천보증심사지침'  규정이 블로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내달9일부터 블로그를 운영할 때 제목에 ‘광고’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광고임을 명확히 하고,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추천보증심사지침' 은 블로그 운영자와 인플루언서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는 게시글을 작성할 때, 제목에 ‘광고’라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28x90
마무리하며..


이번 규정은 광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블로그 운영자들은 이 규정을 잘 숙지하고  적용하여, 신뢰를 쌓고, 독자들에게 보다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