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2024년 7월 1일부터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니, 자세한 내용과 함께 변동 사항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먼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내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그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때 소득의 기준이 되는 것이 기준소득월액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에서 '이 사람의 월 소득이 이 정도다'라고 판단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됩니다.
국민연금에서 기준소득월액은 모든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값이 변동되면 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최대 금액)과 하한액(최소 금액)도 매년 7월에 조정된다고 합니다.
2024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이렇게 바뀝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한액 390,000원 (기존 370,000원에서 20,000원 인상)
✅ 상한액 6,170,000원 (기존 5,900,000원에서 270,000원 인상)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 상/하한액이 바뀌면 내가 받을 국민연금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소득이 390,000원 미만인 분들은, 국민연금에서 소득을 390,000원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50,000원이라도 390,000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게 되죠.
✅ 소득이 6,170,000원 초과인 분들은, 그 이상 소득이 많더라도 6,170,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이 계산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된 모든 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은 2024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조정된 상·하한액으로 국민연금이 계산된다고 합니다.
기존 가입된 분들은 우편이나 EDI로 6월 말에 이미 안내롤 고지 받으셨을 겁니다.
기준소득 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왜 필요한 걸까요?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가입자들의 소득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데요.
매년 상·하한액을 조정함으로써, 경제 상황에 맞게 국민연금이 운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상승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이번 변화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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