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 상 다가구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2) 「건축법」 상 다세대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3) 「건축법」 상 연립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4)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차이
5) 마무리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상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즉, 다세대주택은 다수 소유가 가능한 주택이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유권 때문에 다세대 주택은 임대소득, 양도소득 과세 대상에 속하고, 다가구 주택은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점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걸까요?
실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외관상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대와 가구의 의미를 소유권으로 구분지어 비교한다면 더욱 쉽게 구분하실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 그리고 연립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의 요건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②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③ 19세대 이하
④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2.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의 요건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
②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③ 각 호마다 독립적인 주택 (개별등기, 분리매매 가능)
3. 연립주택[공동주택]의 요건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
②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③ 각 호마다 독립적인 주택 (개별등기, 분리매매 가능)
④ 상가가 있는 건물 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만을 계산한다.
📌 예를들어 5층 건물 중 2층까지를 상가로 사용한다면,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으로 보지않고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구분한다.
4.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차이
구분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건축법에 따른 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주택 |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 | 각 호마다 독립적인 주택 | 각 호마다 독립적인 주택 |
등기 및 매매 | 건물 전체로 단독등기와 매매(가구별 구분 등기 불가) | 각 호마다 개별등기와 분리매매 가능(소유권 구분 가능) | 각 호마다 개별등기와 분리매매 가능(소유권 구분 가능) |
주택으로 쓰는 층수 | 3개층 이하 | 4개층 이하 | 4개층 이하 |
면적 | 바닥면적 합계 660m2(제곱미터) 이하 | 660m2(제곱미터) 초과 |
💬 마무리하며
🏠다세대 주택은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은 각 호 하나하나를 별도의 주택으로 보며, 구분등기 또한 가능합니다.
각 호마다 소유주가 다를 수 있으며 분리하여 매매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다세대 주태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반면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건물 전체에 대한 단독 등기만 가능합니다. 각 호마다 구분등기를 할 수 없으며 분리하여 하나하나 매매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헷갈리는 주택의 구분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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