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 상 다가구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2) 「건축법」 상 다세대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3) 「건축법」 상 연립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4)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차이
5) 마무리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상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즉, 다세대주택은 다수 소유가 가능한 주택이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유권 때문에 다세대 주택은 임대소득, 양도소득 과세 대상에 속하고, 다가구 주택은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점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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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외관상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대와 가구의 의미를 소유권으로 구분지어 비교한다면 더욱 쉽게 구분하실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 그리고 연립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의 요건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②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③ 19세대 이하
④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2.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의 요건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
②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③ 각 호마다 독립적인 주택 (개별등기, 분리매매 가능)
3. 연립주택[공동주택]의 요건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
②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③ 각 호마다 독립적인 주택 (개별등기, 분리매매 가능)
④ 상가가 있는 건물 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만을 계산한다.
📌 예를들어 5층 건물 중 2층까지를 상가로 사용한다면,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으로 보지않고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구분한다.
4.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차이
구분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건축법에 따른 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주택 |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 | 각 호마다 독립적인 주택 | 각 호마다 독립적인 주택 |
등기 및 매매 | 건물 전체로 단독등기와 매매(가구별 구분 등기 불가) | 각 호마다 개별등기와 분리매매 가능(소유권 구분 가능) | 각 호마다 개별등기와 분리매매 가능(소유권 구분 가능) |
주택으로 쓰는 층수 | 3개층 이하 | 4개층 이하 | 4개층 이하 |
면적 | 바닥면적 합계 660m2(제곱미터) 이하 | 660m2(제곱미터) 초과 |
💬 마무리하며
🏠다세대 주택은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은 각 호 하나하나를 별도의 주택으로 보며, 구분등기 또한 가능합니다.
각 호마다 소유주가 다를 수 있으며 분리하여 매매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다세대 주태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반면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건물 전체에 대한 단독 등기만 가능합니다. 각 호마다 구분등기를 할 수 없으며 분리하여 하나하나 매매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헷갈리는 주택의 구분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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