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공인중개사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의 전세사기 사건에서의 공인중개사의 개입이 많아지면서,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2.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 배경
3.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일과 적용 대상은?
1.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요약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무소 소재지
② 사무소 명칭
③ 대표자명
④ 등록번호
⑤ 전화번호
⑥소속공인중개사
내년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시,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기재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 배경
최근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가담과 방조를 적발하고 사법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정보 미비로 인해 피해자 권리구제가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공인중개사 정보 미비로 인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 전세사기 특별점검에서는 법령 위반 행위 824건을 확인하였고, 관련 공인중개사는 785명에 이르렀습니다.
3.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일과 적용 대상은?
🟢 시행일 :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적용 대상 : 개정안 시행 이후에 체결,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정보가 확보되어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시 조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전세사기 사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조치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8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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